지난 30년간 미국, 독일 대기업에서 사내 변호사 활약
일반인들에게 ‘변호사’라고 하면 더욱 힘든 시험을 패스해야 얻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직업이라고 마음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 통칭 ‘변호사’들도 그 내부적인 상황을 엿본다면 다수 다체로운 부류로 나뉘게 끝낸다. 우리나라 변호사 자격증으로 만족하지 못해 미국 변호사 신분을 취득하는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설사 미국 변호사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미국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는 데에 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영어를 올곧게 구사하지 못하고 현지 법률에 익숙하지 못하니 자격만 있을 뿐 ‘진짜 미국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반면 월등한 언어 실력과 현지 미국법에 대한 능숙하고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대로 뛰는 미국 변호사’도 있게 마련이다. 이영선 변호사는 최고로 마지막에 속하는 변호사다.
예를 들어 만약 한국인이 미국에서 기업과의 협상, 혹은 법률과 관련된 여러 서류를 의뢰했을 때 대형 로펌을 불포함하고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이안미국법률 사무소>가 유일하다. 그 이유는 이영선 대표변호사는 지난 20년 동안 제너럴밀스, 에이비 인베브, 프레제니우스 메디칼 케어 등 미국, 독일의 대회사에서 사내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소송을 당사자가 관리하고 글로벌 협상에 임했으며 이런 방식으로 적극적인 노하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허나 이 변호사는 본인이 이룬 성과에 만족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처럼 왕성하게 활동하는게 불가능한 청년들에 대한 애정을 갖기 시작했었다. 전원에 대한 안타까움이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을 가능케 한 것이다. 그녀는 저것을 ‘작은 도발’이라고 명명했다.
“근래에 현재도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미국을 포함한 국내 변호사가 많습니다. 하지만 외국 업체를 상대로 조언을 주고 타 부서 및 타 기업과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인 변리사 상황에서 한국 출신의 미국 변호사가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없는 점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또 법적인 이슈에서도 언어의 장벽을 없애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출신의 미국 변호사들이 이처럼 역할을 대부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지난 10년간 제가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보아온 결과, 미국 변호사 자격증은 땄지만, 이를 현실에서 활용하는게 불가능한 한국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글로벌 업체에서 각종 보고, 협상, 소송 대응 등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돕고 싶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먼저 길을 걸어갔던 제가 그들에게 새로운 블루오션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이 같은 꿈과 활동은 기존 변호사 업계에서는 ‘작은 도발’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